AI 분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매각 시 가격 산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그 이전의 조기 매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할 때의 절차와 가격 결정 방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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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 시행령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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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절차와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의 자산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시 가격 산정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절차와 가격 산정 기준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