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도로 개선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 상태가 맞지 않으면 저상버스 도입을 면제해주지만, 이를 명분으로 개선을 외면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 적합성을 판단할 때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적합 판정 시 도로 정비나 우회노선 마련 등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동 약자의 교통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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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노선버스회사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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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교통행정기관에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 수립을 요구하므로, 관련 인프라 개선에 따른 공공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범위 확대로 인한 차량 구입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화와 도로 개선 요구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된다. 현행법의 예외 조항 남용으로 방치되던 노선들이 개선 대상이 되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 편의가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