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원 강사의 시험 문제 부정 거래를 적극 제재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매수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학원 운영자와 강사가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한다.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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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한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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