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측량업체들에게 공사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개하는 업체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해 발주자들이 신뢰할 만한 업체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및 완료 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측량업체 평가정보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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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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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측량업자의 계약 정보 제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국가 세입이 증가할 수 있다. 측량용역 발주자의 업체 선정 시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내실화로 측량용역 발주자와 행정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업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측량용역 품질 관리가 개선된다. 현재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만 공시되고 있는 수행실적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