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의 5일에서 전체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난임치료휴가의 초기 2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 내용: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비용을 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