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매출액과 휴폐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은 국세청장에게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해 소상공인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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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효과: 이와 관련, 매출액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ㆍ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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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기금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매출액, 휴업일, 폐업일 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지원금 배분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사회 영향: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회복 시간이 단축된다. 과세정보 활용으로 지원 대상 파악이 명확해져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