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육권만 제한된 친권자가 아닌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양육권자가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친권 중 양육권에만 제한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이러한 권리가 없어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에 관한 처분을 할 때 이런 경우도 포함시키고, 재산명시나 직접지급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는 모든 후견인이 양육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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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 제837조(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 효과: 그런데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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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양육권자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가정법원의 사건 처리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 미성년후견인도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양육권자의 권리 보호와 미성년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