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를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미 유급 질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1952년부터 이를 권고해왔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를 신설하고, 감염병 입원·격리 기간이 휴가 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관련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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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바,「근로기준법」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내용: 그런데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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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가 감염병 입원·격리 기간 동안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지원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미 도입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