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특례는 2029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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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
• 효과: 72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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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감면 한도액은 현행 140만원으로 유지되며, 특례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사회 영향: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취득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집계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범위가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