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수준이 대폭 낮아진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 관련 설명을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단순 실수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징역과 벌금을 없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체한다. 이는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줄이고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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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음
• 효과: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산에 관하여 설명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6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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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형사처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법적 리스크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파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단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일반 국민의 형사처벌을 방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경제주체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