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1기 신도시에만 집중되면서 기존 도심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원도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재정을 지원하고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 기구를 설립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유산 보존 등 지역 정체성 유지도 함께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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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 내용: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효과: 특히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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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에서 원도심 정비 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며,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 영향: 원도심 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 정체 현상을 해결하고 노후건축물 증가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 활력을 회복한다. 국가유산 및 지역 정체성 보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기반, 보육기반 확충을 통해 원도심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