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득세 탈루 의혹이나 1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 시에만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자도 같은 조건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금 징수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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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의 경우는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이거나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금융회사 본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발생에 대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없어 체납금 징수에 차질을 겪는 바, 원활한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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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에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체납금 징수 효율성이 증대된다.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회 영향: 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 다만 체납금 징수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되어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