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와 국가 특수 임무 수행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을 공무 중 사망자로 인정하면서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 지휘 하에 공무 중 사망한 민간인 종사자와 특수 임무 유공자를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추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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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특수임우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 효과: 이에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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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 확대로 인한 묘지 관리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공무수행사망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추가 안장으로 인한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와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어 국가를 위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추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가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존경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