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율방범대 운영 규정만 있을 뿐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왔다. 해양재난구조대는 비슷한 민간 활동임에도 국가 보상 제도가 있는 반면 자율방범대원은 보상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 내용: 자율방범대와 유사하게 민간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의 부상, 사망, 질병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해양재난구조대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 체계 도입으로 인한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치안 유지 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된다.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 강화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방범활동 참여 기반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