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유사하거나 겹치는 제도가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중복 지원 해소와 행정 비효율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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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여러 행정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통합ㆍ폐지 등 정비할 필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 설정, 범부처 논의 등의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비가 추진되기 어려움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실시 결과 유사ㆍ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안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4호의2ㆍ제3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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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년마다 사회보장제도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정비계획안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유사·중복 제도 정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정비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이 받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유사·중복 제도 통합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