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세무당국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세금 정보를 확보 없이 수집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원금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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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ㆍ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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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 수행 시 과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과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검증 및 사후관리의 한계를 개선하여 향후 지원금 지급의 정확성을 강화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과세정보의 법적 수집 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