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법 개정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성범죄 피의자 등을 의뢰받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자극적 광고를 내보내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다시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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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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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변호사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나 변호사 마케팅 비용 구조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 재피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광고시장의 윤리적 질서를 확립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