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OTT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가 법상 '영화'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만 영화로 분류했으나, 영상산업의 유통 구조가 다양한 플랫폼 중심으로 변하면서 법적 정의 개편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영화'의 정의를 콘텐츠 특성 중심으로 수정해 OTT 영화도 포함시키는 한편, OTT 전문 제작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등급분류는 여전히 유통 매체별로 구분하고, 영화 발전기금은 극장 상영작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또한 한국 영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영상물 유치와 공동제작 지원을 기금 용도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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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이른바 OTT 영화는 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인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이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ㆍ유통 구조가 극장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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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며, 해외 영상물 국내 제작 유치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이 기금 용도에 추가된다.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해 영화업 신고 의무와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신규 진입자의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 영향: OTT 영화를 법상 '영화'로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의 괴리를 해소하고, 극장 중심에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된 영화산업의 현실을 법제에 반영한다. 등급분류는 기존의 유통매체별 구분 체계를 유지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