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고문, 불법 살상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미 소송에서 졌던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과거 정권의 국가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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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조사, 배상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 내용: 그리고,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바 있음
• 효과: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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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및 유족의 경우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적용으로 인해 국가의 배상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과거 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되지 못한 사건들의 재청구 가능성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 시절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재심의 소 제기 허용으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의 길을 열어 사회적 화해와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