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지은 공항시설의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공사에 귀속시키게 된다. 그동안 공사가 건설비를 들여 만든 시설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서 사용 승인, 임차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는 공항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개정안은 공사가 부담한 재원 규모만큼 시설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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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 효과: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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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한 공항개발사업의 결과물을 공사에 귀속시킴으로써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부분 부담 시에도 해당 비율만큼의 재산을 공사에 귀속시켜 공사의 자산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공사의 재정 자율성 강화와 공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공항시설의 소유권 귀속으로 인한 행정절차 간소화는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등의 제약을 완화하여 공항운영 자율성을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공항서비스 효율성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04T15:56:56총 298명
236
찬성
79%
0
반대
0%
2
기권
1%
60
불참
20%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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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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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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