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성폭력범죄자나 상습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논란이 반복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거주지 지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정 시설을 선정한다. 거주지 지정 대상자는 외출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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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아동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하거나 출소 이후 거주지 이전을 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내용: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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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정거주시설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보안시설 설치, 보호관찰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시설 운영 및 주변 지역 치안 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시설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 동시에 거주지정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통한 임시해제 제도로 개선된 성행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