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받을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탄생한 특례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도지사와 특례시장은 협약을 통해 사무 권한을 나눌 수 있으며, 중앙 정부와 도는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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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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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발생한다. 특례시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시 도와의 재정 조정 및 배분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국가와 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추진된다. 특례시 공무원의 인사교류(정수의 100분의 5 범위)를 통해 행정 역량 강화 및 지역 간 협력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