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빠른 거래질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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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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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요구함으로써 조사·심의 기간 단축에 따른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하도급거래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비용 감소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시정방안 요구 제도 도입으로 하도급거래 분쟁 해결 기간이 단축되어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신속해진다. 거래질서 회복 속도 향상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