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상대로 국가기밀을 빼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산업기술이나 외교 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 부정취득 및 유출 행위도 새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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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 내용: 그러나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및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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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산업기밀 보호가 강화되어 기업의 기술자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직접적인 재정 규모나 산업별 영향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뿐 아니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확대되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범위가 넓어진다. 국가기밀, 군사기밀, 산업기밀, 외교·정책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