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사회복지가 법정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문제 상담, 폭력예방 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해결해온 학교사회복지가 그동안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학교사회복지를 법으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공식화해 그 위상을 높이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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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 내용: 구체적으로는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ㆍ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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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예산 편성 및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한다. 다만 법안 자체에서 직접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증감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학교사회복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 학생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과 전인적 성장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