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현장에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만 현장에 나가도록 규정했지만, 장애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법안은 장애 의심 피해 아동이 발견된 경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와 보호 과정을 함께하도록 해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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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장애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범죄 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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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 동행으로 인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관련 기관의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사회 영향: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아동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적절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