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6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개정되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어린이집 운영이 끊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보육 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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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6년 경과 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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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임대주택 활용으로 새로운 재정 투입은 제한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시설 운영 지속으로 인한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의 보육 접근성을 개선한다. 6년 경과 후 새로운 운영자 모집 시까지 임대기간 연장으로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