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원이 학생을 모집할 때 실시하는 시험 내용과 대상 학년을 등록사항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 시 강사명단과 교습비만 신고하도록 해 4세 입시, 황소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을 파악하고 규제하기 어려웠다. 교육청의 감시 사각지대도 컸다. 개정안은 학습자의 학년과 모집시험을 등록 의무사항으로 추가해 교육감이 과도한 사교육을 적절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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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과도한 시험 등은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4세ㆍ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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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학원의 모집시험 등록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과도한 사교육 규제로 학원 산업의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감의 지도·감독 강화에 따른 공공 행정 비용도 증가한다.
사회 영향: 학원 설립·운영 등록사항에 학습자 학교급 및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4세·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도·감독이 가능해진다. 이는 교육 불평등 완화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