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금의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44개 공공기금만 벤처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이를 모든 공공기금으로 확대하고 투자 비율도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한다. 또한 법 폐지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기금 정보 불일치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금 투자를 통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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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 역시 법률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비율 역시 기금운용자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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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벤처투자 가능 기금을 44개 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금운용자금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함으로써 공공기금의 벤처투자 규모를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여 벤처생태계의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창립과 성장을 지원한다.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 기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