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 청취를 선택이 아닌 필수절차로 규정한다. 학교폭력예방의 날도 새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효과: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5년→3년)과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장애학생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에 따른 전문가 활용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학생에 대한 심의 절차 보호 강화로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예방 계획의 주기 단축으로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