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착취한 자의 재산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피해재산만 국가가 회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있으나, 임금 착취로 인한 재산은 법적 근거가 없어 몰수 후에도 환부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명시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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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 중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수단으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반환을 위해서는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피해자 보호책이라는 관점에서임
• 효과: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몰수ㆍ추징은 할 수 있어도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중간착취하여 얻은 재산에 대하여도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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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근로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국가가 몰수만 하고 환부하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한다. 이로 인해 중간착취로 인한 불법 수익의 국고 귀속 대신 피해자 직접 회복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임금 등을 중간착취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근로자 계층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불법 중간인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근로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