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철도공사가 노후 역사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철도청 시절에는 지자체 공유지를 무상으로 점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 전환 후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역사 개선과 출입구 신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안전성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한국철도공사법을 개정해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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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물품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해 25년 이상 경과 한 노후 철도 역사에 대한 개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과거 철도청 체제에서는 공유지 무상점용 협의가 가능했으나, 한국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부재로 노후 역사를 개량하거나, 출입구 신설 시 기존에 점유했던 부지나 추가로 점유되어야 할 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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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철도공사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역사 개량사업 추진 시 공유지 점용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공사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노후 역사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사회 영향: 노후 역사 개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인프라 개선이 실현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으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