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철도청이 철도 안전 점검과 긴급 보수를 위해 민간 소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철도 주변 보호지구 내 민간 토지와 건물 출입을 규정하지 않아 소유자 협조가 없으면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관리자의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철도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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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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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철도시설관리자의 긴급 안전조치 지연으로 인한 사고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타인 토지 출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로 행정 수익을 확보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출입 허용에 따른 보상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추가 재정 소요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철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와 안전조치가 가능해져 철도 이용객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동시에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규제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