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받은 환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있어, 평소 기증 의사가 있던 환자들이 연명의료 중단 후에는 기증할 길이 막혀있었다. 개정안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연기할 때 의사가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해당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장기 적출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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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내용: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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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기기증 절차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 비용 증가와 장기구득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장기이식 수혜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장기기증을 제도화함으로써 장기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가족의 기증 신청 권한 확대로 기증자 풀을 확대한다. 동시에 뇌사 판정 기준과 별개의 순환호흡정지 후 5분 경과 시점을 사망시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윤리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