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준이 기관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 기준인 2억 3천만 원 이하 물품과 용역을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정했으나,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3억 5천만 원까지 국내 기업만 우대할 수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양허 금액 한도를 각각 다르게 적용해 중소기업의 공공 구매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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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 효과: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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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을 현행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조달 예산 배분이 중소기업으로 더욱 집중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대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완화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