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 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입주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갑질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포괄적인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벌칙을 신설해 관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부당한 지시와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독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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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및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ㆍ명령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 내용: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고,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 규정만 존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삭제, 제93조제1항 제5의2호 신설, 제102조제2항, 102조제3항제2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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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금지 행위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포괄적 과태료 규정 삭제로 인한 기존 과태료 수입 감소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협박, 부당한 간섭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제재를 도입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입주자와 관리자 간의 분쟁 해결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질서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