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해 변경된 대회 주관단체와 대회명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대회의 주관단체 명칭이나 대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적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명칭 변경을 법에 명시해 대외 혼동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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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 내용: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 효과: 이에, 변경된 주관단체의 명칭과 대회의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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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주관단체와 대회 명칭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지원 체계의 행정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사회 영향: 법령상 국제경기대회 명칭과 주관단체 명칭을 최신화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체육진흥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합니다.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33:58총 300명
202
찬성
67%
0
반대
0%
0
기권
0%
98
불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