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산하 기관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산하 기관도 동일한 의무를 지게 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법안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공지능 도입 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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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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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지능정보기술 개발·활용에 대한 규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보다는 규제 준수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 확보 의무가 명확해져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기준이 통일된다.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 AI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