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 중 폭언과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을 때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규정하지만,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나 소방관서장이 피해 공무원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형사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를 의뢰하도록 정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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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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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등 보호조치 관련 예산이 소방청과 소방관서에서 필요하게 된다. 형사사건 수사의뢰 및 고발 처리에 따른 행정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폭언, 폭행, 추행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와 신체·정신상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무 안전성이 강화된다. 소방공무원의 피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공공 안전 서비스 제공자의 직업 안정성과 사기가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