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경력까지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사업자 본인과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최대주주·주요주주 등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전력도 불수리 사유로 추가한다. 국제자금세탈방지기구의 기준에 맞춰 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불법자금의 거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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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수리 요건 규정은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내용: 우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은 범죄자 또는 그 공모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제소유자가 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관리 기능을 보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FATF 권고사항15 주석서 3항,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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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신고 불수리로 인한 사업 진입 제한이 발생한다. 기존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행정 처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자금세탁, 경제범죄 전력자의 가상자산사업 진입을 차단하여 불법자금 유통 경로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국제기준(FATF)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구축으로 국내 금융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