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의 사기나 과실로 보증이 취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조서류를 뒤늦게 적발해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생겼던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공공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놓친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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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 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의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보증을 취소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 내용: 그런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을 믿었던 임차인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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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임대보증금보증 취소 시 보증회사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보증회사의 손실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동시에 임차인의 피해 구제로 인한 보증금 지급 의무가 확대되어 보증회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임차인이 공공기관의 보증을 신뢰하고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귀책사유 없이 입는 피해로부터 보호받게 되어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 허위서류 제출 등 임대사업자의 사기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