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AI 정책 수립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위험 AI 제품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외 계층도 기술발전의 성과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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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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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영향평가 등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정부 부처의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 심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