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배관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스배관 설치 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공익성이 높은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도로처럼 공중이 오랫동안 통행해온 토지에서도 협의 불성립으로 가스 공급이 미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용도로 사실상 제공된 토지에서 성실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로 설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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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어 공익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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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가스 공급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며, 가스배관시설 설치 촉진으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효율성을 개선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 체계 구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토지에서 협의 불성립 시 행정허가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소지가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