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NS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AI 생성물에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훼손을 금지하며,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한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관련 거짓 광고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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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악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며낸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정보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큼
• 효과: 그러나 현행법상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정보통신망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심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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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AI 생성물 표시 지원 및 훼손·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로 인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산업의 신뢰도 회복에 따른 긍정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호되고 건강 및 재산 피해 위험이 감소한다.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 도입으로 실제와 가상 정보의 구분이 용이해져 정보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