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편의시설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5년마다만 실시되는 전수조사로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가 편의시설 설치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기관에 업무 위탁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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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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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 위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의 5년 주기 전수조사 체계에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위탁 법인·단체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편의시설의 연속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설치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존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가 개선되어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생활 편의가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