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하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법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한다.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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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ㆍ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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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 및 교육·연수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