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감자의 현재 품행만 평가해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자까지 풀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행실이 좋아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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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수용 중인 사람이 어떠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행상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가석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 효과: 이에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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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범죄자의 가석방 제한으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의 가석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이는 국민의 국가 안전에 대한 신뢰도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