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핵심자원 공급 시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공급원 다변화'를 공급기관의 의무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공급기관에 자원 확보 노력을 요구했으나,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홀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급처를 다양화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한 국가의 자원 수출 제한에 대비하고 공급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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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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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급기관의 공급원 다변화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핵심자원 확보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장기적 경제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가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 자원의 지속적 공급을 보장한다. 공급망 다변화로 인한 공급 차질 위험을 감소시켜 국민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