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시설에 무단으로 접근한 드론을 운영사가 직접 격추하거나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정보 수집과 위협 행위가 늘어나면서 원자력시설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훈련 과정에서 드론을 무력화하는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허용하고,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접근 시 탐지와 격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
• 효과: 또한,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해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자력사업자가 드론 대응을 위해 탐지·추락·포획 장비 및 전파차단장치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물리적 방호 교육·훈련·점검 과정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장비 구매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원자력시설에 대한 드론을 통한 테러 및 정보수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한다.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으로 원자력시설 보안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