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기된 해저 채굴 시설을 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해저 채굴권이 끝나면 모든 시설을 철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존 구조물을 해상풍력 발전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이는 노후 해양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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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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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의 철거 비용을 절감하고 CCUS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노후 해양 인프라를 재활용함으로써 신규 투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해저조광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부응하여 CCUS 및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해양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으로 해양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